제27조의7(직무관련성 심사청구)
①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공개대상자등은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한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의7(직무관련성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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