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조의2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정부윤리위원회 위원
2.법 및 이 영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정부윤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정부윤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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