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의2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분과위원회정부윤리위원회위원장이공직윤리상정될과반수안건제22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정부윤리위원회 위원
2.법 및 이 영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정부윤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부윤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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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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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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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