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3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로 한다.
②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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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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