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의5조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퇴직공직자업무취급제한제35의5조자료제출담당업무소속했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5(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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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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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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