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7 (취업이력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②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
1.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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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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