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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의2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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