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약제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8.29, 2016.8.2, 2018.9.28, 2021.12.7>
1.퇴장방지의약품
2.희귀의약품
3.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투여경로ㆍ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가 없는 의약품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③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8.9.28, 2021.12.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9.28,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