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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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1.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권한
2.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에 대한 처리 권한
4.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5.그 밖에 법에 따른 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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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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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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