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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이하 "소득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나.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다.임금대장이나 그 밖의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늦게 제출한 경우
나.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3회 이상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소속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공단의 직원 1명
2.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명
3.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명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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