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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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