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회의이사회재적이사이사장이의장이과반수회의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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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⑥이사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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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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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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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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