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사회의 회의)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⑥이사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