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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이사회의 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이사회의 회의)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이사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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