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②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을 위하여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까지 사용ㆍ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사업장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사립학교가 폐교된 경우
3.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③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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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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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보험료를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인 소득에 비례하여 징수할 때에 직장가입자의 구체적인 소득원이 보수인지 또는 보수외소득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합리적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함께 도모하려는 데 있다.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70조 제4항, 제7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내용과 체계,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소득월액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은 성격상 보수월액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변동 폭도 클 가능성이 많은 점, 사용자에게서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보수외소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등에서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는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소득이 분명하게 파악된 후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3항이 이러한 시차를 전제로 하여 보험료 수시조정 제도를 두고 있는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소득월액보험료와 부과대상 소득이 거의 같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에서도 소득에 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별도의 사후 정산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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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은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등을 정하면서(제41조 제1항 각호), 그 밖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1조 제5항). 그런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2014. 4. 8. 정관 제10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전년도 귀속 소득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보수월액보험료에서와 같은 보험료의 사후 정산 등의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령과 구 정관에 비추어 보면,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는 그 자체로 정산이 필요 없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로서, 이는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른 소득인 배당소득을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배당소득의 산출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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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처분취소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것이 차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위 보조금은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로 차량이 출장업무에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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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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