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8.12.24, 2024.2.13, 2024.5.7>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