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1.2>
②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3.6.20, 2024.1.2>
1.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2.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
가.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
나.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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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 함께 인용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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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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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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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청구이의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이하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
제4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교육청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교육청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료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른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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