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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 행정처분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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