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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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 조문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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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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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채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마땅히 고려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고려대상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일) 월평균 부당금액 | 부당비율 0.1% 이상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제7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의2 ·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1. 일반기준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1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4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약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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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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