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보수ㆍ소득회신자료국세청송부받가입자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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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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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의3 · 제공 요청 자료
1.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 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라.…
제6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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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ㆍ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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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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