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 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인 기관의 장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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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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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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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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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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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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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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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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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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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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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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