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①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3.「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경매가 시작된 경우
5.법인이 해산한 경우
6.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8.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9.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법 제81조의2제3항제2호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