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의6조 ·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3.「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경매가 시작된 경우
5.법인이 해산한 경우
6.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8.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9.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81조의2제3항제2호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