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

1.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6.법 제37조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사항
7.법 제38조에 따른 준비금, 그 밖에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