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법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제외한다.
1.사업운영계획 등 공단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보험료와 그 밖의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6.법 제37조에 따른 차입금에 관한 사항
7.법 제38조에 따른 준비금, 그 밖에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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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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