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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11.20, 2022.6.30, 2023.6.20>
1.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법 제60조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6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72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81조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5.법 제83조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에 관한 사무
6.법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7.법 제94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9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0.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2014.11.20, 2017.3.27>
1.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신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8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법 제87조 및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4.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요양기관(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3.6.20>
1.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무
2.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2023.6.20>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2023.6.20>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1.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2.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3.법 제97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100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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