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법 제10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체류자격(기호) 1. 기업투자(D-8) 2. 교수(E-1) 3. 연구(E-3) 4. 기술지도(E-4) 5. 전문직업(E-5) 6. 거주(F-2) 비고 위표제1호에따른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경우「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제11호나목및다목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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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