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공단의 임직원 1명
2.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③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명
2.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변호사,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4.의약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4명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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