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192026-02-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용자인 기관장
  3. 제3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4. 제4조 · 공무원인 위원
  5. 제5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6. 제6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7. 제7조 · 심의위원회의 간사
  8. 제8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9. 제9조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10. 제10조 · 공무원인 임원
  11. 제11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2. 제12조 · 이사회의 회의
  13. 제13조 · 이사장 권한의 위임
  14. 제14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15. 제15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16. 제16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17. 제17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18. 제18조 ·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19. 제19조 · 비용의 본인부담
  20. 제20조 ·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21. 제21조 · 계약의 내용 등
  22. 제22조 ·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23. 제23조 · 부가급여
  24. 제24조
  25. 제25조 · 건강검진
  26. 제26조 · 급여의 제한
  27. 제27조 ·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28. 제28조 · 업무
  29. 제29조 · 공무원인 임원
  30. 제30조 · 원장 권한의 위임
  31. 제31조 · 준용 규정
  32. 제32조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33. 제33조 ·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34. 제34조 ·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35. 제35조 ·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36. 제36조 · 보수월액의 결정 등
  37. 제37조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38. 제38조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39. 제39조 ·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40. 제40조 ·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41. 제41조 · 소득월액
  42. 제42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43. 제43조 ·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44. 제44조 ·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45. 제45조 ·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46. 제46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47. 제47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48. 제48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49. 제49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0. 제50조 · 결손처분
  51. 제51조 ·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52. 제52조 ·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53. 제53조 · 이의신청위원회
  54. 제54조 ·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55. 제55조 ·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56. 제56조 · 이의신청 등의 방식
  57. 제57조 ·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58. 제58조 · 이의신청 결정기간
  59. 제59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60. 제60조 ·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61. 제61조 · 심판청구 결정기간
  62. 제6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63. 제63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64. 제64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65. 제65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66. 제66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67. 제67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68. 제68조 ·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69. 제69조 ·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70. 제70조 · 행정처분기준
  71. 제71조 ·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72. 제72조 · 공표 사항
  73. 제73조 ·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74. 제74조 ·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75. 제75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76. 제76조 ·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77. 제77조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78. 제78조 · 업무의 위탁
  79. 제79조 ·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80. 제80조 · 출연금의 관리
  81. 제8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2. 제8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3. 제2의2조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84. 제2의3조 ·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85. 제4의2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86. 제9의2조 · 공단의 업무
  87. 제17의2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88. 제18의2조 ·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89. 제18의3조
  90. 제18의4조 · 선별급여
  91. 제22의2조 ·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92. 제26의2조 ·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93. 제26의3조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94. 제26의4조 ·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5. 제29의2조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96. 제41의2조 · 소득월액의 조정 등
  97. 제42의2조 ·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98. 제42의3조
  99. 제42의4조
  100. 제42의5조
  101. 제42의6조
  102. 제42의7조 ·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103. 제44의2조 ·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104. 제45의2조 ·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105. 제46의2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106. 제46의3조 · 가산금
  107. 제46의4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108. 제46의5조 ·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109. 제46의6조 ·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110. 제47의2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111. 제47의3조 ·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112. 제47의4조 · 우편송달
  113. 제62의2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14. 제65의2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5. 제69의2조 · 제공 요청 자료 등
  116. 제69의3조 ·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117. 제70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118. 제70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19. 제70의4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20. 제73의2조 ·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21. 제74의2조 ·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122. 제74의3조 ·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123. 제75의2조 · 장려금의 지급 등
  124. 제76의2조 ·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125. 제76의3조 ·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126. 제76의4조 ·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127. 제76의5조 ·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128. 제76의6조 ·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129. 제8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