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19 | 2026-0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용자인 기관장
- 제3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4조 · 공무원인 위원
- 제5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제6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7조 · 심의위원회의 간사
- 제8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 제9조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제10조 · 공무원인 임원
- 제11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12조 · 이사회의 회의
- 제13조 · 이사장 권한의 위임
- 제14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5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6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 제17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제18조 ·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 제19조 · 비용의 본인부담
- 제20조 ·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 제21조 · 계약의 내용 등
- 제22조 ·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 제23조 · 부가급여
- 제24조
- 제25조 · 건강검진
- 제26조 · 급여의 제한
- 제27조 ·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제28조 · 업무
- 제29조 · 공무원인 임원
- 제30조 · 원장 권한의 위임
- 제31조 · 준용 규정
- 제32조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제33조 ·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제34조 ·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 제35조 ·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제36조 · 보수월액의 결정 등
- 제37조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 제38조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제39조 ·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제40조 ·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 제41조 · 소득월액
- 제42조 ·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 제43조 ·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 제44조 ·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제45조 ·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제46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제47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제48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49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0조 · 결손처분
- 제51조 ·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 제52조 ·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 제53조 · 이의신청위원회
- 제54조 ·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 제55조 ·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 제56조 · 이의신청 등의 방식
- 제57조 ·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제58조 · 이의신청 결정기간
- 제59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제60조 ·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 제61조 · 심판청구 결정기간
- 제6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63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64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 제65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66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 제67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 제68조 ·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 제69조 ·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제70조 · 행정처분기준
- 제71조 ·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 제72조 · 공표 사항
- 제73조 ·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74조 ·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 제75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76조 ·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 제77조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제78조 · 업무의 위탁
- 제79조 ·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 제80조 · 출연금의 관리
- 제8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의3조 ·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4의2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9의2조 · 공단의 업무
- 제17의2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 제18의2조 ·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 제18의3조
- 제18의4조 · 선별급여
- 제22의2조 ·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 제26의2조 ·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26의3조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26의4조 ·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9의2조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 제41의2조 · 소득월액의 조정 등
- 제42의2조 ·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제42의3조
- 제42의4조
- 제42의5조
- 제42의6조
- 제42의7조 ·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제44의2조 · 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제45의2조 · 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 제46의2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 제46의3조 · 가산금
- 제46의4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 제46의5조 ·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 제46의6조 ·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 제47의2조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 제47의3조 ·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제47의4조 · 우편송달
- 제62의2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65의2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9의2조 · 제공 요청 자료 등
- 제69의3조 ·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 제70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70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70의4조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73의2조 ·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74의2조 · 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 제74의3조 · 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 제75의2조 · 장려금의 지급 등
- 제76의2조 ·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제76의3조 ·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제76의4조 ·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 제76의5조 · 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 제76의6조 ·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 제8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