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생애주기별ㆍ사업장별ㆍ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3.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ㆍ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4.고혈압ㆍ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5.「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