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②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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