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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1조 ·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9.22, 2018.5.1, 2018.9.28, 2021.12.7, 2023.11.7>
1.「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65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
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해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징금 운용계획서와 과징금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해 과징금 지원액을 정한 후 이를 국가재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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