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부가급여)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개정 2017.9.19>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2021.6.29>
1.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2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1.6.29>
1.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4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6.29>
1.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6.29>
1.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2.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원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6.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