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부가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부가급여2세 미만 영유아이용권신청인임신ㆍ출산한피부양자가입자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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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개정 2017.9.19>
②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2021.6.29>
1.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2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6.2, 2021.6.29>
1.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④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⑤제4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⑥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6.29>
1.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⑦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1.6.29>
1.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2.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원
⑧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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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수 미지급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을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은 평등원칙 위반이나 재산권 침해가 아니며 공동사업주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가입자가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상관없이 진찰·검사 등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한 후 다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따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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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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