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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0조 ·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처분을 한 자
3.결정의 주문(主文)
4.심판청구의 취지
5.결정 이유
6.결정 연월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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