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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 ·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과오납금(이하 "과오납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16.9.22, 2020.6.2>
1.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경우
가.체납처분비
나.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체납처분비
나.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3.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체납처분비
나.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1.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2.제1항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3.제1항제3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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