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2.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3.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4.법 제57조ㆍ제69조ㆍ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권한
5.법 제5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권한
6.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7.법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8.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 제한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9.「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10.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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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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