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이사장 권한의 위임국민연금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징수위탁근거법징수위탁보험료등권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2.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3.법 제53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4.법 제57조ㆍ제69조ㆍ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보험료 등의 부과ㆍ징수, 납입 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권한
5.법 제5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행사에 관한 권한
6.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7.법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8.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 제한 및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9.「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10.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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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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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 관리에 관한 권한.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관한 권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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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