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종합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종합계획: 관보에 고시
2.시행계획: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의 이사장 및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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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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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용자인 기관장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2조의2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제3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4조 · 공무원인 위원제4조의2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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