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공단 소속 직원 3명
2.보험급여 비용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1명
3.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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