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6 (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09조제11항에 따라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공단이 해당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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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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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보험급여 제한 예외 체류자격
체류자격(기호) 1. 기업투자(D-8) 2. 교수(E-1) 3. 연구(E-3) 4. 기술지도(E-4) 5. 전문직업(E-5) 6. 거주(F-2) 비고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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