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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