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7의2조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고등교육법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능한국인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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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했을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운영할 것
3.숙련기술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적이 있을 것
③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를 수여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선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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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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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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