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의2조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활동평가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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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1.대한민국명장
2.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3.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4.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5.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상자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련기술자
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평가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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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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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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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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