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특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중대경보는 제8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3>
1.호우
2.대설
3.태풍
4.강풍
5.황사
6.건조
7.한파
8.폭염(열대야를 포함한다)
9.풍랑
10.폭풍해일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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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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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보의 기준
1. 호우, 대설 등 특보 종 류 | 주 의 보 | 경 보 가. 호우 |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나. 대설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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