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8의2조 (특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특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예비특보기상청장이대상구역기준발표제8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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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호우
2.대설
3.태풍
4.강풍
5.황사
6.건조
7.한파
8.폭염
9.풍랑
10.폭풍해일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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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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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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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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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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