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예보업무규정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 소관 기상청 · 총 43조
예보업무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06-13 · 시행 2025-06-13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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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단기예보제11조 중기예보제12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제13조 태풍예보제14조 해양기상예보자료의 분석제15조 해양기상예보 생산 및 발표제16조 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제17조 해양기상 단기예보제18조 해양기상 중기예보제19조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발표와 해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제21조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내용제22조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제23조 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제24조 특보의 통보제25조 통보시스템 운영 및 통보결과의 관리제26조 실황감시제26의2조 체감온도 산출방법제27조 날씨해설제28조 기상정보제29조 기상속보제3조 정의제30조 해구별 해양기상정보제31조 상세안개정보제32조 태풍 위험 상세정보제33조 기술지원제34조 예보자료의 이용제35조 태풍예보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