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제8의4조 (태풍예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태풍예보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북위도와동경교점기상청장이태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1.북위 6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2.북위 6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3.북위 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4.북위 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3.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법 시행령 제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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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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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법 시행령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상법 시행령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기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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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