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 (통합고용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1.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2.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3.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4.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6.삭제<2025.10.1>
7.삭제<2025.10.1>
8.삭제<2025.10.1>
9.삭제<2025.10.1>
10.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총괄
11.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2.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13.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14.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17.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8.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④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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