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2조 (통합고용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통합고용정책국정책국장수립ㆍ총괄고용촉진장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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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1.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2.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3.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4.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시행 지원
5.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ㆍ관리(여유자금 운용은 제외한다)
6.삭제 <2025.10.1>
7.삭제 <2025.10.1>
8.삭제 <2025.10.1>
9.삭제 <2025.10.1>
10.사회적 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총괄
11.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의2.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2.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13.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14.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공정채용질서 확립 업무 관련 총괄
17.채용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18.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삭제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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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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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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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