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3조 (직업능력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직업능력정책국직업능력개발국장정책대책제도직업능력개발훈련인적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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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1.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ㆍ감독
3.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ㆍ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ㆍ지원
4.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5.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ㆍ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ㆍ운영
7.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8.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ㆍ연수
9.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1.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활용
12.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13.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ㆍ추진
14.산업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15.일학습병행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제도 확산
16.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및 학습근로자 지원 대책 수립ㆍ추진
삭제 <201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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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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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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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