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의2조 (안전보건감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안전보건감독국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국장건설업분야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산업재해에 관한 동향 파악 및 조사
5.「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6.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및 정보전달 등에 관한 사항
7.「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건설업 산업안전기준의 설정 등 건설업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운영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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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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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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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