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의2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에 한정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으로은 각각조합공동사업법인회원설립동의자설립인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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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에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2.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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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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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에 한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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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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