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3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1.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3.설립 후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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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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