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5 (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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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5조의4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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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5조의4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10>
1.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중앙회는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 및 이사회에 통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6.9.10>
③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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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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