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의5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상경력이중앙회농업ㆍ축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2.2.29, 2013.3.23, 2017.12.26, 2022.4.1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사람
2.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6>
1.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