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의2조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회원에 대한 대출.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단기대출회원상환준비금증권운용ㆍ관리할자기자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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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회원에 대한 대출
2.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내인 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단기대출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7.제6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거래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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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회원에 대한 대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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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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