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1조의2 (조합등의 우선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또는 제112조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2조의11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본다. <개정 2015.6.30>
③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17.12.26>
1.조합의 다른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2.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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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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