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의5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농협경제지주회사자회사지도ㆍ감독수립ㆍ변경필요하다고손자회사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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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1.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 제161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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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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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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