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5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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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1.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 제161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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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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