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의3조 (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며,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
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제1항제1호대통령령공동판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며,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 이 경우 해당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2.그 밖에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조합 중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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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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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며,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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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