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2.23, 2016.12.30, 2017.12.26, 2022.4.12, 2026.3.24, 2026.9.10>
1.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7년 1월 1일
2.제4조에 따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3.제4조의6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4.제4조의7에 따른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5.삭제<2026.3.24>
6.삭제<2026.3.24>
7.삭제<2026.3.24>
8.제8조의2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7년 1월 1일
9.제9조에 따른 조합의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기관 및 매입대상 유가증권: 2017년 1월 1일
10.제11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11.삭제<2026.3.24>
12.제11조의4에 따른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2017년 1월 1일
13.삭제<2026.3.24>
14.제12조에 따른 따른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15.삭제<2026.3.24>
16.삭제<2016.12.30>
17.제15조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18.제15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7년 1월 1일
19.제22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0.삭제<2026.3.24>
21.삭제<2020.3.3>
22.삭제<2016.12.30>
23.삭제<2016.12.30>
24.삭제<2016.12.30>
25.삭제<2016.12.30>
26.삭제<2016.12.30>
27.삭제<2016.12.30>
28.삭제<2016.12.30>
29.삭제<2026.3.24>
30.삭제<2026.3.24>
31.삭제<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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